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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가가 폭락하면서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나 경제 뉴스 페이지를 보다 보면 "거래소, 코스닥시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 금융위기 이후 첫 1,500선 붕괴...서킷브레이커 발동" 등 전문용어가 나와서 한때는 검색어 상위권에 머물렀죠.

 

금융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저로서 필수로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시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케이스는 아니므로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무엇인지?와 해당되는 한국거래소 규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 규정은 인터넷에 누구에게나 쉽게 오픈되어있습니다.

(법규이다 보니 어려운 한글로 되어있어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 익숙해지니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규정을 보는 방법은 다른 포스팅을 통해 다루겠습니다)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http://law.krx.co.kr/las/TopFrame.jsp

 

1. 사이드카

위키피디어에 따르면 "사이드카(영어: sidecar)란 증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요소로, 선물시장의 급등락에 따른 현물시장의 혼란을 막을 때에 발동된다."라고 합니다.

 

선물시장에 급격한 +/- 등락이 있는 경우, 현물시장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발동되는 안정장치이죠.

 

유가증권시장(코스피/KOSPI)과 코스닥시장(KOSDAQ)의 규정을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KOSPI) - 업무규정 제16조(프로그램매매호가의 관리) 

①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내지수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종목 중 전 매매거래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그 종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최종거래일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종목을 말한다)의 가격이 같은 규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당해 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매매의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만,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8, 2017.2.8> ②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는 당일 중 최초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정지개시요건에 해당한 때에만 적용하며, 이 경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개시요건은 장개시후 5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어렵죠...? 무슨 말이야!? 라고 욕부터 나오지만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종 중 직전 매매거래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 KOSPI200 선물 종목 중 거래일 직전(오늘이라면 어제를 이야기하는거죠. 공휴일과 주말에는 시장이 열리지 않으므로, 당일이 월요일이라면 금요일을 말하는거고, 금요일이 공휴일이었다면, 목요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보통 근월물입니다. 이 글을 쓰는 날이 3월 22일이므로 이미 3월물은 만기가 됬으니 6월물을 말합니다)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쉽게 말해서 어제 가격에 비해 +/- 5% 이상/하인 상태가 1분동안 유지가 되는 경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매매의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한다 - 5분동안 프로그램매매 주문을 못낸다는 거죠.

 

최초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정지개시요건에 해당한 때에만 적용 - 하루에 딱 1번만 발동

 

법률용어 너무 어렵습니다.......번역기로 영어로 보면 오히려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확한 한글 문장이라 그런가!?

 

더 쉽고 간략한게 말한다면 KOSPI200 선물가격이 어제에 비해 +5% 이상 또는 -5% 이하인 상태가 1분간 유지가 되면 사이드카가 발동되어서 프로그램매매를 5분동안 못한다는거죠! 프로그램매매는 컴퓨터가 알아서 주문을 보내는거라 짧은 시간에 여러 호가를 낼수 있으므로 시장 변동성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갑자기 폭락하거나 폭등을 못하게 거래소에서 안전장치를 만든거죠.

 

 

다음으로는 코스닥시장 규정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시장(KOSDAQ) 업무규정 제13조(프로그램매매 호가 등의 관리 및 보고) 

①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제3조제2항제1호의 국내지수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스닥 1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매매거래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그 종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최종거래일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종목을 말한다)의 가격이 같은 규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6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고 코스닥 150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여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매매의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만,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0.14, 2007.10.12, 2009.1.28, 2009.7.1, 2018.12.5> ②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개시요건은 장개시 후 5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하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는 당일 중 최초로 제1항에 따른 효력정지개시요건에 해당한 때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7.1>

 

코스피규정과 살짝 다른 점은, 코스닥 1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종목이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6 이상 상승(또는 하락)코스닥 150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또는 하락)입니다.

 

2가지 조건이죠.

 

첫번째는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이 +/- 6% 이상/이하 1분간 유지

두번째는 코스닥 150 지수 수치가 +/- 3% 이상/이하 1분간 유지

 

장중에 시세정보를 보면서 어? 왜 코스닥 150 선물 6월물이 -6%인데도 사이드카 경고가 안뜨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위에와 같이 조건이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2. 서킷브레이커

위키피디어에 따르면 "서킷브레이커란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에 반응하여,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사이드카는 기계적 주문들(프로그램매매)을 잠시 5분정도의 휴식시간을 주는 거라면 서킷브레이커는 모든 거래를 일시중단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대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의 안전 장치입니다.

 

먼저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KOSPI) - 업무규정

제25조(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중단 등 <개정 2015.4.29>)  거래소는 코스피의 수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한다. 다만, 코스피 수치의 변동폭, 변동방향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29, 2018.12.5>

1.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2. 제1호에 따라 매매거래를 중단·재개한 후에도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15%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3. 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를 중단·재개한 후에도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매매거래중단 후 즉시 당일의 매매거래 종결

 

코스닥시장(KOSDAQ) 업무규정

제26조(시장의 일시중단 등 <개정 2015.4.29>)  거래소는 코스닥지수의 수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한다. 다만, 코스닥지수 수치의 변동폭, 변동방향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21, 2015.4.29, 2018.12.5>

1.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2.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중단·재개한 후에도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15%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3. 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를 중단·재개한 후에도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매매거래중단 후 즉시 당일의 매매거래 종결

 

사이드카와 다르게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발동 조건이 동일합니다.

 

CB1

KOSPI 혹은 KOSDAQ 지수 수치가 전일 보다 -8% 이하로 1분간 유지가 된다면 첫번째 CB가 20분동안 발동됩니다.

해당되는 지수와 연관된 모든 현물, 선물, 옵션 거래가 일시정지되는거죠.

 

20분동안은 모든 호가접수가 불가능하고, CB가 해제된 후로는 10분 동시호가접수시간이 있습니다.

 

CB2

KOSPI 혹은 KOSDAQ 지수 수치가 전일 보다 -15% 이하로 1분간 유지가 된다면 두번째 CB가 20분동안 발동됩니다.

동일하게 해제된 후 10분동안 동시호가접수시간이 있습니다.

 

CB3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

KOSPI 혹은 KOSDAQ 지수 수치가 전일 보다 -20% 이하로 폭락해서 1분간 유지가 된다면 그 해당되는 장은 마감됩니다.

 

 

 

 

규정에서만 볼 수 있던 안전 장치들이지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몇 주째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시장을 보면서 좀 무섭기도 하면서 투자자들이 걱정되기도 하네요...

 

하루 빨리 회복되서 정상화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 규정을 하나하나 보다보면 한국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너무 어려운 용어로만 되있다보니 거리감이 생기고 잘 안보게 되더라고요.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는 쉬운 가이드라인같은 걸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제 목표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거래소규정들을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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